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가 지난 4일 오전 병원 치료 중 달아난 김길수(36). 안양시 범계역 근처에서 택시를 타고 달아난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 부근에서 하차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길수는 30대 여성 A씨가 마중 나오도록 했다. A씨는 김길수의 택시비를 대신 결제하고 현금 10만원을 건넸지만, 경찰에는 “김씨와 아는 사이는 맞지만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와 김길수의 관계에 주목했다. 

김길수가 도주 70여 시간 만에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김길수가 도주 70여 시간 만에 의정부시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뉴스1

이후 경찰과 법무부는 즉시 공개수배하고 추적에 나섰고, 70여 시간의 도주 끝에 김길수는 지난 6일 오후 9시24분쯤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의 한 공중전화 부스 부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김길수의 택시비를 내준 A씨가 다시 김길수와 연락이 닿을 것이라고 보았다. 경찰은 A씨를 범인도피 혐의로 형사 입건한 뒤, 면담을 진행하며 김길수에게 걸려 올 전화를 기다렸다. 마침 김씨가 A씨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고, 발신번호 확인 결과 의정부시 가능동 소재의 한 공중전화 번호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소속 강력팀 형사 등을 급파해 길을 걷고 있던 김씨를 검거했다. 검거 당시 김씨는 큰 저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도수 70여 시간 만에 체포된 김길수. ⓒ뉴스1
도수 70여 시간 만에 체포된 김길수. ⓒ뉴스1

이날 오후 11시50분께 안양동안서에 도착한 김씨는 ‘도주를 계획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계획 안 했다”고 답했고, ‘조력자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조력자 없다”고 답했다. “왜 도주했느냐” “잡히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느냐”는 등의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고 경찰서 내부로 들어갔다.

경찰은 김길수를 상대로 도주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서울구치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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