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박성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생닭에서 벌레가 나온 하림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의 현장점검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7일 “하림 측에서 재발방지 대책에 나오면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림 측은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한 보고서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재발방지 대책 내용을 검토한 뒤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점검에 나선다.

하림은 브랜드 생닭에서 벌레가 발견되며 논란이 됐다. 해당 벌레는 딱정벌레의 일종인 거저릿과의 유충으로 밝혀졌다. 해당 지자체는 닭이 유충을 섭취했지만 도축 과정에서 제대로 제거하지 못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정읍시는 지난달 30~31일 해당 제품이 생산된 공장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시는 해당 공장에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를 검토한 뒤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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