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에나 나올 법한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간호조무사가 ‘성형 전문의’로 둔갑해 수십 차례 무면허 수술을 한 것도 모자라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들이 무좀·도수 치료 등을 받은 걸로 둔갑했다.

비밀리에 몇 년간 이런 일을 벌인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간호조무사, 여기에 가담한 환자 300여 명 등이 결국 덜미를 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수술 장면 자료 사진 / Gorodenkoff-Shutterstock.com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의료법 위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 대표 A(50대·여)씨를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했다. 무면허 수술을 한 간호조무사 B(50대·여)씨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1년 10월 경남 양산에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올해 초까지 운영하며 환자를 받았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사(의료인) 면허를 빌려 개설·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A 씨는 병원 문을 연 뒤 간호조무사인 B 씨를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이 있는 성형 전문의’라고 속이고 병원을 홍보했다. B 씨는 1989년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 후 병원에서 근무해 왔으나, 의사 면허는 없었다.

의사 행세를 한 B 씨는 병원을 찾은 환자를 대상으로 눈·코 성형, 지방제거술 등 버젓이 무면허 불법 수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가 16개월간 이 병원에서 수술한 횟수는 72차례에 이른다. B 씨에게 수술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영구 장애를 갖게 됐다고 한다. 일부는 수술 부위가 곪고 비정상적인 자국이 남는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불법 성형 수술이 이뤄진 병원에서 촬영된 사진 / 연합뉴스-부산경찰청 제공

경찰 조사 결과 이 병원을 찾은 환자는 수백 명에 이른다.

A 씨는 브로커를 통해 ‘돈을 들이지 않고 성형 수술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했고, 실제로 대부분 환자는 공짜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자들이 실비보험으로 성형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게끔 병원 측이 허위 진료기록을 만들어줬기 때문이다.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닌 성형 대신 도수치료, 무좀 등 미용 치료를 받았다고 거짓으로 기록한 진료 기록을 환자에게 건네면 환자들은 이를 보험사에 청구해 1인당 평균 3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렇게 가짜로 청구된 보험금은 총 10억 원에 달한다.

A 씨가 운영한 병원 측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2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비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수술 자료 사진 / Veles Studio-Shutterstock.com

경찰은 A 씨 병원에 의사 면허를 대여해 준 의사 3명과 성형 수술 알선 브로커 7명,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챙긴 환자 305명도 붙잡아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뉴시스에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자들도 실제 진료 사실과 다른 서류를 이용해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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