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사진=연합뉴스

코스닥 지수가 급락하면서 7일 프로그램매도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 53초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도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 시각 코스닥150선물 전일 대비 6.46%(90.70포인트) 급락했고, 코스닥150지수도 3.08%(42.03포인트) 하락했다.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 날인 어제(6일)에는 코스닥 지수 급등으로 ‘사이드카’가 발동된 바 있다.

서정화 기자 spurify@etnews.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