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승무원의 고형암에 대해 최초로 산재가 인정됐다.

지난 6일 MBC 뉴스데스크는 “1년에 1000시간 이상, 20년 넘게 비행기에서 근무하다 위암으로 숨진 승무원에게 산재가 인정됐다”고 보도했다.

우주 방사선에 노출된 것이 암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항공 승무원에 대해서 혈액암 등이 산재로 인정 된 적은 있지만, 위암 같은 고형암에 대해 산재가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995년 대한항공에 입사해 객실 승무원으로 일했던 송 모 씨는 25년 가량의 근무기간 중 절반은 미주-유럽 노선을 다녔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연 평균 비행 시간만 1022시간에 달한다.

송 씨는 지난 2021년 4월 위암 4기 진단을 받았고, 불과 20여 일 만에 숨졌습니다.

당시 그는 53세였고 중고등학교 자녀 둘을 둔 가장이었다. 유족은 ‘우주 방사선에 피폭돼 암이 발병했다’며 산업재해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누적 피폭 우주방사선량이 기준치를 넘었는지 여부였다. 규정상 승무원은 연간 6mSv(밀리시버트)를 초과할 수 없다.

하지만 시간단축과 연료절약을 위해 북극항로를 이용하는 미주-유럽 노선의 경우 우주방사선 노출량이 최대 5배 이상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이 누적 피폭된 방사선량이 안전기준을 넘지 않도록 비행스케줄을 편성해 왔다”면서 “위암과 우주방사선의 상관관계 역시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 / 뉴스1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방사선량이 과소 측정됐을 가능성이 있고 장거리 비행으로 불규칙한 식생활을 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암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한항공은 “승무원들에게 건강상담과 필요한 의료제공을 지원 중”이라며 “우주방사선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강화해 직원들의 건강 관리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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