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의사 면허도 없이 성형수술을 하고, 환자에게 실손 보험으로 수술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진료기록을 꾸민 이른바 사무장 병원 대표와 가짜의사, 브로커(중개인), 환자 등 300여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 및 보험사기방지특별법(무면허)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사무장 병원 50대 여성 대표 A씨와 가짜의사 50대 여성 B씨를 구속송치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의사면허를 대여한 의사 3명과 환자 알선 브로커 7명, 실손 보험금을 가로챈 환자 305명 등 3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부산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7일 의료법 위반·보험사기 혐의 등으로 구속송치한 간호조무사 B씨의 불법 성형수술 장면. [사진=부산지방경찰청]

A씨는 간호조무사 출신 B씨와 함께 지난 2021년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상남도 양산시 한 의원으로부터 의사면허를 빌려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브로커를 통해 미용과 성형 환자를 모집해 불법 성형수술을 해주고 수십억대 불법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자신을 ‘서울 강남에서 유명 연예인을 수술한 경험 많은 성형전문의’라고 소개하고, 총 72차례에 걸쳐 무면허 불법 성형수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브로커의 유혹이나 허위광고를 보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도수 및 미용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진료 영수증을 발급해 주고, 환자들이 실비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위진료기록까지 만들어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을 보험사에 청구해 환자 1인당 평균 3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는 등 지금까지 총 10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까지 청구해 가로챘다.

가짜의사 B씨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 중 4명은 눈이 감기지 않는 등 영구장애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범죄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환자들도 실제 진료사실과 다른 서류로 보험금을 받으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경찰청은 환자들이 의사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시스템 개선을 요청하는 등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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