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균 공갈 협박 유흥업소 여실장 구속 기소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이선균 씨를 협박해 3억 5000여만 원을 갈취한 강남 소재 유흥업소 직원 여실장 A 씨가 구속기소됐다.

인천지검은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과 대마 혐의로 유흥업소 실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마약 관련 전과 6범인 A 씨는 올해 여러 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거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현직 의사에게 건네받은 마약류를 이선균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또 자신의 집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 씨는 멤버십 회원제로 운영되는 룸살롱에서 일하며 이선균을 포함한 유명인들과 친분을 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의혹이 불거지자 “A 씨에게 협박당해 3억5000만원을 갈취당했다”며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이선균은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씨가 나를 속이고 약을 줬다”며 “마약인 줄 몰랐다”며 투약에 고의성은 없었음을 주장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드래곤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혐의를 강력히 반박했다. 이후 지난 6일 경찰에 자진출석해 간이 시약 검사서 ‘음성’을 받았다.

현재 인천경찰청이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 또는 내사 중인 인물은 이씨와 권씨를 포함해 모두 10명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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