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쉐 차량을 몰다 강남 도로 한복판서 잠든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지난 7일 노컷뉴스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앞서 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대마), 도로교통법 위반(약물운전·음주운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5시 43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동호대교 남단에서 포르쉐를 몰던 중 도로 한복판에서 잠들었다. 당시 ‘길가에 차를 대고 잠들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실시했고, 음주운전 최저 기준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가 나왔다.

A씨의 상태가 좋지 않은 데 비해 수치가 낮은 것을 이상하게 여긴 경찰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도 벌였고, 그 결과 일부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은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A씨의 주거지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마약을 담아뒀다가 투약한 뒤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지퍼백 100여 개 등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전과가 있으며, 오랜 기간 마약을 투약해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매체는 A씨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법인 명의의 포르쉐 차량을 몰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른바 ‘MZ조폭’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알렸다.

한편, 지난달에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30대 운전자가 면허취소 처분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어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5시 5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 일대서 출근길에 오른 B(33)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던 중 신호 대기를 하다 운전석에서 잠이 들었다.

그 시각 맞은편 교차로에서 교통정리를 하던 경찰관은 파란불에도 출발하지 않는 B씨의 차량을 발견해 “차를 빼라” 외쳤지만 B씨는 10여 분간 경찰이 창문을 두드린 끝에 잠에서 깼다.

현장에서 측정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입건 수치보다는 0.02% 낮아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과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아 무면허 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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