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카카오모빌리티
직접 비판 논란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083892d4-b531-4d9b-952e-b5995bec5e7d.jpeg)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부당 가맹 계약 및 기술 탈취 등 여러 혐의로 조사를 받는다.
더욱이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퍼부었다. 그래서 공정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어떤 일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자.
정부, 카카오모빌리티
지목할 수밖에 없었다
![카-택](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b13d9b7e-5f48-46cb-ba10-197ca09292e3.jpeg)
지난 1일 ‘민생 타운홀 미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한 비판을 강화했다. 대통령은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며 카카오모빌리티를 직접 비판했다. 또,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렇다. 카카오모빌리티가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수료를 설정하여 동일 산업 경쟁사를 전부 없앤다.
그리고 시장을 독점한 다음,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올려서 이득을 취하는 것에 비판하는 상황이다.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3cdb9cb0-4958-4465-8219-1f96f0b2a284.jpeg)
그러면서 카카오가 택시에 대해 행하는 횡포는 부도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현재 카카오모빌리티는 ‘콜 차단’ 행위 및 부당 가맹 계약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포함한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참여연대 및 민주 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공정위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신고한 바 있다.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39784ff9-eec4-4535-b24e-5ba99226e8c8.jpeg)
▷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우티⬝타다 등 경쟁사에 승객 콜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했음.
이에 공정위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 시장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경쟁사 가맹 택시를 서비스에서 배제한 것은 공정거래법에 어긋난다고 본 것으로 추측 가능하다.
공정위는 지난 9월쯤부터 대구시가 제소한 카카오모빌리티의 부당 가맹 계약 혐의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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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 택시로부터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그러나 대구시는 자체 공공 택시 애플리케이션인 ‘대구로택시’를 이용할 때나 길에서 고객을 태웠을 때도 수수료를 떼 가는 카카오의 행위가 부당 가맹 계약이라며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공정위는 부당 계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349e507a-8a86-4001-b6dc-9d4903b42eff.jpeg)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는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 가맹 택시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콜을 받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
▷ 가맹 계약 시 전체 운행 매출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부당 계약이 아니라고 주장
이 부분에 대한 공정위의 결론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과징금 폭탄 맞고도 제재 더 가해지나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b62098ee-f7f5-4724-8eeb-76993bacd689.jpeg)
공정위는 올해 초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럼에도 여러 혐의를 추가로 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자사 가맹 택시가 승객 호출을 선점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을 조작한 ‘콜 몰아주기’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 원을 부과 받았다.
당시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 심결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화물맨-메인](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54836a45-47a8-4046-8db9-13b765454b2b.jpeg)
이외에도, 조용할 날이 없는 카카오모빌리티다. 최근 화물 운송 중개 스타트업 ‘화물맨’의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화물맨의 기술을 탈취했는지도 지켜보고 있다.
앞서 화물맨은 지난달 공정위에 다음 내용으로 탄원서를 제출했다.
▷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인수를 위한 실사 과정에서 주요 기능을 도용했다.
정부 입김에
다급한 소통
![택시-정부-카카오모빌리티](https://contents-cdn.viewus.co.kr/image/2023/11/CP-2023-0047/image-25ddb8cf-e9cc-4db6-916c-96cf86ab08b6.jpeg)
카카오모빌리티는 6일 “여러 단체와 소통해 13일 오후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택시 4단체를 비롯한 전국의 가맹 택시 단체 중 일부도 참가해 의견 수렴 과정을 함께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택시 기사님들, 승객, 정부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모두가 더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로 개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