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치료 중 달아나 사흘 만에 체포된 김길수의 또 다른 전세 사기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스1

서울 중랑경찰서가 지난 6월부터 김길수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MBN이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김길수는 자신의 명의로 된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 전세 계약 만료 이후에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규모는 3억 원가량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길수는 서울 금천구에서도 임차인에게 전세 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해당 집은 임대차 계약을 맺을 당시 주인이 김길수는 아니었다. 하지만 김길수가 지난 9월 말 세입자가 있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면서 임대차 계약이 승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KBS에 따르면 해당 집의 계약 만기일은 오는 10일까지다. 하지만 새로 이사 갈 집에 계약금까지 치른 세입자는 그간 연락이 두절된 집주인이 김길수라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세입자는 “진짜 이게 현실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 (새로 이사 갈 집) 계약금은 계약금대로 다 물어줘야 하고 이사도 못 가고, 대출 이자도 계속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황당해 했다.

김길수가 이 집을 매입한 가격은 2억 5000만 원으로, 전세 보증금과 같은 액수다. 즉 자기 돈 한 푼 없이 집을 산 것이다.

그러나 김길수는 매입 열흘 만에 다음 세입자를 구해 계약금 2000만 원까지 받았다. 공인중개사는 당시 김길수가 마스크를 쓴 채 명품을 입고 있었다고 했다.

이후 김길수는 20여 일 뒤 특수 강도 혐의로 체포됐다.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 뉴스1

경찰은 나머지 계약 잔금 1억 5000여 만 원이 오는 10일 김길수에게 지급될 예정이었기에 김길수가 이 돈을 받기 위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길수는 지난 7월에도 인천에서 부동산을 산 뒤 전세 계약금 500만 원을 받고 잠적했던 걸로 파악됐다. 이런 전력을 토대로 경찰은 김길수가 이번에도 전세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