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 사흘 만에 검거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가 5억5000만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김씨를 조사 중이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김씨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동작구 상도동 빌라 전세보증금 약 3억원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은 정황을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전날 사기 혐의 등으로 김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임차인인 고소인은 서울 금천구 소재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 약 2억5000만원을 받지 못해 임대인에 이름을 올린 김씨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며 고소장을 냈다.

김씨는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던 지난 4일 오전 6시20분 옷을 갈아입고 도주했다. 그는 도주 3일만인 지난 6일 오후 9시26분 의정부시 가능동에서 검거됐다.

최태원 기자 skki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