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입니다.
www.pnsdevelopment.com

오늘부터 전세사기 예방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 · 설명의무강화하는 내용‘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23.11.8.~12.18.)되는데요.

피앤에스 공식 포스트<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를 통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다리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의무더욱 강화될 예정인데요.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 제시 의무, 임차인의 정보열람 권한,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 설명서’를 작성 · 서명하여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② 원룸 ·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 등 중개의뢰인에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한다.
* 실제 세부 비목 – 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

③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4에 따라 신설된 중개보조원의 신분고지 의무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추가로 아래의 표를 통해 이번 개정안주요 내용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서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는 숫자가 아닌 사람을 남기는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는 어디까지 일까요?>를 통해 공인중개사 설명의무 강화를 골자로 한 이번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시행규칙’ 개정안주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안전세사기 예방 대책(`23.2.2)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23.5.22) 후속조치로,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향후 중개사고분쟁예방에 효과가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로, 개정안 전문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피앤에스 공식 홈페이지(www.pnsdevelopment.com)도 잊지 말고 방문해 주시기를 바라며,

피앤에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쭈욱~~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