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거된 김길수, 김길수 수배전단, 경찰 이미지. ⓒ뉴스1, 법무부

특수강도 혐의로 구치소 수용 도중 플라스틱 숟가락 일부를 삼켰다며 병원 치료를 받던 김길수. 이후 병원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사흘 만에 체포된 김 씨가 전세사기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는 전세보증금을 임차인에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김길수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지난 4일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병원치료 도중 달아난 김길수가 6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에서 검거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동안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뉴스1

경찰에 의하면 중랑경찰서는 지난 6월부터 김 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김 씨는 본인 소유 서울 동작구 상도동 빌라에 입주한 임차인에 계약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전세보증금 약 3억 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금천경찰서 또한 지난 7일 김 씨가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인은 “11월 초에 임대차계약이 만료됐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고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은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수강도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던 김 씨는 지난 4일 오전,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키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도주했다. 교정당국은 지난 5일 김 씨에 내걸었던 5백만 원의 현금을 현상금을 하루 만에 1천만 원으로 늘렸던 바 있다.

문혜준 에디터 / hyejoon.moon@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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