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집주인이…” 김길수, ‘전세금 5억 원대 사기’ 혐의로 추가 피소돼…

서울 중랑경찰서와 금천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김길수(36) 씨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고 있음을 밝혔다.

김 씨는 지난 9월 환전 사기로 7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체포되었다.

현재 김 씨는 동작구 상도동 소재 빌라의 전세보증금 약 3억 원과 다른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2억 5천만 원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인은 김길수가 전세보증금을 돌려 주지 않고 연락이 닿지 않음을 호소하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한편, 김 씨는 서울 서초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의 손잡이를 삼킨 후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다가 병원 이송 중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는 이후 도주 3일 만에 경찰의 추적 끝에 의정부시의 한 공중전화 부스에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의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찰관 두 명은 1계급 특별 승진되었다.

또한, 공조와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의정부경찰서 김경수 경사와 안양동안경찰서 서형렬 경감에게도 경찰청장 표창이 수여됐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시도경찰청 간의 긴밀한 공조로 신속히 검거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준 유공자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도 사회 불안을 초래하는 사건을 조속히 해결한 경찰 동료들에게는 특별승진 등 적극적인 포상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의 검거 과정에서는 이 경위는 김씨와 연인 관계에 있던 여성 A씨를 전담하면서 김씨와 A씨가 연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김 경사는 김씨가 사용한 공중전화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한 유공을 인정받았다.

현재 김 씨는 추가 범행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