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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다.

8일 연금공단에 따르면 ‘실업크레딧’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제한기준(2019년 고시)을 연 168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늘리는 안이 논의됐다. 논의 내용은 지난달 연금공단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24~2028년 국민연금공단 중장기 경영목표에 포함됐다.

실업크레딧은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기간에 대해 구직급여 수급자가 희망하는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18~60세 가입자는 지원대상이다.

다만 연금공단은 일정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 및 고소득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제한해 저소득층 중심의 지원을 해왔다. 실업크레딧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초과, 연간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면 수급이 제한됐다.

그러나 지원대상이 확대되면 연 3000만원까지 소득이 있는 가입자는 나라에서 연금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연금공단은 최대한 국민에게 혜택을 많이 주기 위해 크레딧 제도 확대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연금공단은 실무기관으로서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검토한 것이라고 했다.

연금공단 관계자는 “(기준이)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말 그대로 중장기 경영목표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한다는 것”이라며 “최종 결정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장관이 협의해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실업크레딧 취지는 사각지대 해소다. 실업 중에는 보험료를 내기 어려우니 노후 준비에 빈틈이 생길 수 있으니 그동안 타이트했던 것(엄격한 기준)을 풀어야 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검토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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