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결론 낼 예정이었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논의를 하루 더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신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채상병사건 진상규명’ 등 3건의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국회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고민정 당 언론자유특위 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검토사항을 보고했다”며 “일단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내일(9일) 의총에서 계속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검사범죄 대응 TF’를 맡은 주철현 의원도 의총에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수사검사인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고발사주 의혹’과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탄핵 검토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성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숙의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내일 (본회의 전)까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거의 공감대가 이뤄졌다. 반대는 없었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날 한동훈 법무부장관 탄핵 여부도 결론낼 것으로 예상됐으나 한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하는 과정”이라며 “더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 ‘오송참사’, ‘방송장악’, ‘채상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조 요구에 대해서는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국회의 권한인 국조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상규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한 ‘개 식용 금지법(개고기 금지법)’과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예타 면제’도 당론 채택했다. 각각 한정애·김주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추진할 예정으로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판매를 금지하며(동물보호법 개정안), 김포·파주 등 접경지역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국가재정법 개정안) 법안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개식용 종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11월 중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의힘 분위기도 전향적이라 여야 간의 공감대가 있다면 합의 처리 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 식용 금지의 경우 김건희 여사도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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