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윤석열 정부 방송장악 의혹·고(故)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3가지 사안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국정조사요구서 3건을 제출했다. 관심을 모았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은 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윤석열 정부 방송 장악 시도, 순직 해병 수사 외압과 관련한 3개의 국정조사요구서를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고 지금 원내대표단이 제출을 한다”고 밝혔다.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과 지하철 5호선 연장과 관련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항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당론으로 채택됐다.

다만 민주당은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와 관련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에서 이 위원장과 위법 검사 등에 대한 탄핵 조치 관련 검토 의견 보고가 이뤄졌다면서 “탄핵안에 대해서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이라고 하는 무거운 책임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좀 더 신중하고 숙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오늘 최종 결론은 내리지 않았고,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계속해서 토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내일(9일)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서 결론을 낼 수 있으면 내일(9일) 바로 추진을 할 것”이라며 “다만 토론 과정에서 좀 더 숙의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으면 추가로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은 없었다. 거의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방통위 운영과 관련한 위법성, 방송법 4조 2항 사전 언론 검열 등의 행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저해한 것,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해임 등을 포함한 관리감독 책임, KBS 사장 후보 추천 과정에서 있었던 위법·불법한 사항들 이런 것들을 주요 근거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여부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 소추는 법률적인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오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여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서는 이에 대응하는 찬성 토론과 함께 상임위원회별로 당번을 정해 24시간 본회의장을 지키는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지금 필리버스터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에 맞춰서 찬성 입장을 토론하는 준비를 한 상태”라며 “현재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찬성 토론 8명이 준비를 하고 있고 방송 3법은 15명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본회의장은 24시간 상임위원회별로 당번 구성을 했다”며 “지금 4개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9일에 (법안) 상정을 하고 24시간 이후 종결 표결을 하고, 다시 그다음 법안을 상정을 하고 무제한 토론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 총 5일 동안 진행이 되는 것이다. 5일 동안 4번을 표결을 해야 된다. 각각의 법안에 대한 찬성 표결 그리고 본회의장 지킴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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