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제17대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하면서 조 전 대법관의 과거 기업인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대법관은 소위 ‘땅콩 회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달리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인물이다. 이런 원칙·소신에 따라 향후 기업인 형사재판에서 관용보다는 엄벌이라는 공공선을 위한 판단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이에 따라 재판에 계류 중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형사범죄로 공판을 받고 있는 재벌 총수들과 기업인들의 긴장감이 커질 수 있을 전망이다.

2015년 5월22일 ‘땅콩회항’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땅콩 회항’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지난 2017년 12월 21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과 동일하게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17m 지상 항로 변경’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지상 회항은 항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때 조 전 대법관과 박보영·박상옥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소수의견으로 “항로를 따로 떼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의 전체 맥락 속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지상이냐 공중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로 변경 자체가 잘못이라는 지적이다.

당시 조 전 대법관 등은 조 전 부사장을 엄벌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비행기는 배와 달리 항공기는 이륙 전과 착륙 후 당연히 지상을 다닐 수밖에 없다”며 “지상의 항공기 경로를 함부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다른 항공기나 시설물에 부딪혀 대형참사가 야기될 위험이 크다”고 적시했다.

‘땅콩회항’으로 회자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사건은 2014년 12월 5일 미국 뉴욕 JFK국제공항에서 벌어졌다. 조 전 부사장은 자신이 탑승한 대한항공 항공기를 가 이륙을 위해 활주로를 22초간 17m를 이동했음에도 회항을 지시해 탑승게이트로 이동하도록 했다.

이에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위계 또는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시켰다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는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으로 중형이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항로변경 무죄 판결로 집행유예형을 확정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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