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30년 가까이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2심에서 형량을 다소 감경 받았다.


A씨가 위조한 의사면허증 및 위촉장 / 수원지검 제공-연합뉴스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김경진 부장판사)는 8일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A(6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일부 사정 변경이 생겼다”고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공소시효가 남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의사 면허증을 위조한 뒤 병원에 제출해 의료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의사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 1993년 의대를 졸업한 뒤 1995년부터 전국에 있는 병원 60곳에서 근무하며 의료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실제로 의대에 재학했기 때문에 그를 고용했던 병원장들은 A씨가 내민 위조 의사면허증을 의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주로 ‘미등록 고용의사’ 형태로 단기 채용돼 병원장 명의의 전자의무기록 코드를 부여받아 병원장 명의로 진료하고 처방전도 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무면허 의료행위로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했으며, 보건 안전에 심각한 악영향을 저질러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A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유예하고, 과거 의료법 위반 전력이 있는 병원장 B씨에 대해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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