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식용 종식법(개고기 금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제사회 요구 등에 비춰 반려동물 제도화가 필요하다”라며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에 다양한 생각을 갖고 계신다. 그러나 이제 국제사회 요구나 생활문화 수준에서 반려동물의 제도화를 논의해야 한다”며 “대표적인 반려동물이 개다. 요즘은 반려견, 멍뭉이, 댕댕이 등 개라고 부르기도 미안할 정도다. 이 또한 (달라진) 문화의식 수준을 반영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종사자들의 문제도 있어 전에 육견협회 분들에게 맨날 쫓아다니며 항의받은 적도 있다. 일거에 억압적으로 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국민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국제사회의 요구와 545만마리의 반려견을 키우는 국민 의사도 반영해 합리적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오늘 의총에서 개식용 종식법과 (서울지하철) 5호선 예타면제 등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라며 “저희는 포퓰리즘이나 아니면 말고 식으로 따라가지 않고 꼼꼼히 주어진 일을 할 것이다. 상대가 막 던진다고 우리도 막 던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이날 동물보호단체 카라, 동물자유연대 등 동물권단체들을 만나 ‘개식용 종식법’ 추진을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법적으로 개식용 종식을 매듭지을 여건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찬성하고 과거와 달리 국민의힘도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우리 당과 함께 11월 중 신속하게 입법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개식용 종식법을 논의한다. 개·고양이의 도살, 식용 판매를 금지하고 육견업주들의 폐업·업종전환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근 김건희 여사 역시 개식용 종식법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오는 9일 본회의 노란봉투법·방송3법 상정 계획과 함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한동훈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 추진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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