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YG엔터테인먼트(이하 YG) 전 대표·현 총괄 프로듀서 양현석이 소속 가수였던 비아이(B.I 본명 김한빈)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무죄를 받았던 1심에서와 달리 유죄로 뒤집힌 2심 판결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6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흡입 의혹을 제보한 당시 YG연습생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실제로 비아이의 마약 투약 의혹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다. 추후 A씨는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외압을 받아 진술을 바꿨다고 제보했다. A씨는 양현석이 “너 하나 연예계에서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양현석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제보자를 불러 진술 번복을 요구한 행위는 위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양현석은 “YG를 설립해 27년간 후배 가수 양성에 역량을 쏟았다”면서 “마약 사건으로 적발된 A씨를 협박하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진술이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어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며 양현석에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역시 보복 협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봤다.

다만 검찰이 2심에서 추가 기소한 면담 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열등한 사회적 지위에 있는 피해자를 야간에 회사 대표 사무실로 불러 질타하고 진술 번복을 요구하는 건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A씨의 진술 번복으로 수사가 내사 종결됐다가 공익 신고 후 재개됐다면서 “수사기관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고,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비아이가 마약을 하지 않았다는 잘못된 믿음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뒤늦게나마 비아이에 대한 처벌이 이뤄진 점과 A씨의 처벌불원서 제출 등이 양형에 참작됐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YG 총괄 프로듀서로 복귀한 양현석. 그러나 무죄를 뒤집은 이번 2심 판결이 나오면서, 확실히 해소되지 않은 오너 리스크로 인해 데뷔를 앞둔 YG 신인 그룹 베이비몬스터까지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되지 않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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