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연합뉴스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66·사법연수원 15기)이 10일 퇴임하면서 헌정사상 최초 사법부 양대 수장 동시 공백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눈앞에 다가왔다. 대법원에 이어 헌법재판소(헌재)까지 권한대행 체제가 되면서 국회가 사법부 공백 사태를 방치해 국가적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0시부터 헌재소장 공백 사태가 발생하면 회의를 열고 권한대행을 선출한다.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최선임임 이은해 재판관(57·19기)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권한대행 체제는 최소 2주에서 한 달 이상 이어질 전망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최종 임명되려면 오는 13일 열리는 인사청문회에서 적격성 심사를 받은 뒤 국회 표결을 통해 임명동의안이 가결돼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해 임명동의안이 통과될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재의 모든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와 같아 9인의 체제 완비를 전제로 한다. 물론 헌재소장이나 재판관의 일부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이 출석하면 사건 심리 자체는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 공석 상태, 예컨대 질병·출장 등과 같이 예외적인 상황에서 법률상 심판정족수를 규정해 놓은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뤄진다.

헌재 내부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는 사건의 경우에는 심리와 선고를 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따라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사형제 헌법 소원을 비롯해 유류분 제도 위헌법률심판,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한 헌법소원 등 주요 심판은 줄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헌재 관계자는 “위헌·탄핵 결정 등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재판관 공백이나 소장 권한대행 체제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나 집행에 지장이 있다”며 “더 큰 문제점은 헌법기관의 본질과 기본권 보장의 훼손”이라고 전했다.

이어 “헌법기관에 공석이 발생하는 것 자체가 큰 흠결이며 공석 사태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및 독립성 확보에 심각한 훼손”이라며 “헌법이 온전하게 작동하려면 공석 사태 내지 권한대행 체제는 짧아야 하고,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헌법적 책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8일 조희대 전 대법관(66·13기)을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4일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40일 넘게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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