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조희대 전 대법관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재임 때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많이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이 있다. 기업인 관련 재판에서는 무엇보다 엄격한 법 원칙을 중시하는 ‘원칙론자’로서의 면모가 잘 드러난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 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DB]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원한 말 3마리를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다. 당시 다수의견은 실질적인 처분권이 최 씨에게 귀속됐으므로 뇌물이 인정된다고 했지만, 처분권이 최 씨에게 넘어갔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당시 조 전 대법관 등 소수의견은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반대의견은 “승계작업은 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사이에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그 존재 여부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인정돼야 한다”며 “특별검사가 법원에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해 보더라도 공소사실에 특정된 내용의 부정한 청탁의 대상이 되는 승계작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제3자뇌물죄 적용에 대해 엄격한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당시 다수의견은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면 족하고, 공통의 인식 역시 미필적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조 전 대법관 등은 반대의견에서 “다수의견에 의하면 대통령의 직무는 포괄적이므로 부정한 청탁의 내용인 대통령의 직무가 특정될 필요도 없게 되고, 대부분의 경우 대가관계를 인정할 수 있게 돼 쉽사리 제3자뇌물수수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공소사실 중 부정한 청탁의 내용은 아예 특정될 필요가 없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전 대법관은 그에 앞서 2007년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재임할 당시에는 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사건을 맡아 허태학, 박노빈 전 에버랜드 사장에 대해 1심보다 무거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자녀인 이재용 씨 등에게 세금 부담 없이 적은 자금으로 에버랜드의 지배권을 이전하기 위해 전환사채를 발행해 헐값에 넘긴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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