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이선균/마이데일리DB

[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과 배우 이선균(48)이 각각 간이시약검사와 정밀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일각에서 체내 마약 성분을 지우는 ‘몸 세탁’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과연 ‘몸 세탁’은 가능한 것일까.

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자 국제법독성학회장인 정희선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석좌교수는 8일 YTN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모발에서 검출이 안 되면 손톱이나 발톱 등에서도 검출할 수 있다”며 “이런 가능성이 계속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아주 몸으로 세탁을 한다고 (마약 성분이) 전혀 없어지는 것은 어렵다. 과학도 항상 같이 따라가고 있어서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선균/마이데일리DB

정 교수는 ‘다리털 검사’와 관련, “일반적으로 모발은 자라는 속도 같은 게 좀 더 일정하다. 한 달에 1cm쯤 자라니까, 보통 뭐 3cm 남아 있 으면 3개월, 6cm면 6개월이 된다. 모발 속에서 약물이 이동이 된다. 그래서 약물 먹은 그 사람의 역사, 그 히스토리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우리 몸에 있는 다리털 등 다른 털 같은 경우에는 일정하게 자라는 기간에 대한 기준을 알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발도 검사해서 안 되면 다리털에서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게 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일부 네티즌은 지드래곤의 과도한 제스처와 스트레칭 등을 근거로 들며 마약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지드래곤/마이데일리DB

정 교수는 “(마약 투약 여부를) 그렇게 확인하지는 않는다”며 “과학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검사 시절 ‘마약사범 잡는 저승사자’로 불렸던 김희준 변호사 역시 지난 7일 YTN에 출연해 “저런 행동만 가지고 마약을 투약했다, 안 했다, 단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본인의 특유한 행동이나 제스처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런 말하는 모양이라든가 행동하는 제스처라든가 그것만 가지고는 마약 투약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마약사범들이 특이한 몸짓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마약의 종류도 크게 나누면 업계열(필로폰)과 다운계열(대마)이 있는데, 다운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오히려 사람이 가라앉으면서 처지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업계열의 마약을 투약하게 되면 그와 반대 현상이 생긴다”면서 “마약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다르기는 한데 반드시 저런 몸짓이나 행동이 마약을 투약했을 때 이상현상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 4일 2차 경찰 조사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으나, 유흥업소 실장에게 속아 투약했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선 이선균이 실제 마약을 투약한 고의가 없었다면 그를 처벌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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