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 금지 예외 없어야” 제도 개혁 목소리 커져

당국·전문가 거래 우려…“유동성 공급 큰 차질”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메모장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뉴시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메모를 하고 있다. 메모장에 ‘공매도’ 관련 내용이 적혀 있다.ⓒ뉴시스

금융당국이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제도 개선에 착수한 가운데 개인의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현재의 공매도 금지 조치가 반쪽짜리라고 비판하면서 수년째 주장해온 ‘시장조성자 공매도 재검토’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금지 조치를 시행한 지난 6일부터 전날인 8일까지 3거래일간 유가증권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082억원으로 집계됐다. 코스닥 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2821억원)까지 합치면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는 총 3903억원의 공매도 거래가 있었다.

이는 모두 기관의 공매도다. 금융당국이 6일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하면서도 이전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조성자 제도는 거래소와 증권사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 회전율과 거래량이 부족한 종목에 대해 지속적으로 매도·매수 양방향의 호가를 제시해 유동성을 높이는 제도를 말한다.

유동성공급자 역시 증권사가 이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보편적이다. 이들은 주로 상장지수펀드(ETF)의 거래를 위해 자산운용사와 유동성 공급 계약을 맺고 있다.

현재 미래에셋증권·NH투자증권·메리츠증권·하이투자증권·교보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신영증권·DB금융투자·한국IMC증권 등 8곳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시장조성자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하이투자증권을 제외한 증권사들은 코스닥 시장조성자도 맡고 있으며 DB금융투자를 추가로 포함한 8개사가 코스닥 시장조성자다.

금융위원회와 거래소는 시장조성자의 헤지 거래(위험 회피)를 위해 공매도 예외 인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자들이 헤지를 위한 공매도 거래를 할 수 없게 되면 투자자들의 거래를 뒷받침하는 역할에도 공백이 생길 것이란 우려에서다. 그간 공매도의 기능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낸 전문가들도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조성자가 있어야 시장과 거래가 원활하게 돌아가는데 그들의 중요한 헷지 수단인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은 시장 조성 행위나 유동성 공급을 하지 말라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거래 체결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쪽은 공매도를 열어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회원들이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시장조성자 등 공매도 금지 조치에 예외를 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등 공매도 제도 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개인투자들은 공매도의 예외적 허용이 불법적인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조성자 제도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외국계 증권사 네 곳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인 지난 2020년 3월말부터 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었다.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본연의 취지는 공감하고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그 공매도로 인한 최종 결과물을 보면 주가·지수 하락과 불가분의 관계”라며 “무엇보다 시장조성자 지위를 이용, 주가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하락시키는 편법 불법이 다수 적발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불공정 시장조성 행위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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