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노란봉투법’·방송3법, 국회 본회의 상정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2023.11.9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 구조를 바꾸는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현행 9명(MBC·EBS) 또는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이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he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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