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의결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9일 본회의에서 여야 갈등이 극도로 치달았다. 야당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했다. 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안을 제출했다.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던 국민의힘은 이를 취소하고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됐다.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합의 처리를 주문하며 법안 상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결국 민주당은 이날 각 법안의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상정하며 강행 처리를 시도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이에 대응할 계획이었다. 이들은 초·재선 의원 중심으로 발언자를 확보하고 본회의장 당번조를 편성하는 등 일찌감치 대응에 나섰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 직전에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의총)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을 당론으로 추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게 되면 24시간이 지난 10일부터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의힘은 이날 노란봉투법 표결 직전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표결 이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했다.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는 악의적인 정치적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협치 가능성이 엿보였던 정치권은 이로써 다시 얼어붙게 됐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등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지만 최종 시행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 위원장 탄핵안도 조만간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탓에 여야의 갈등이 첨예해질 전망이다. 또 R&D(연구·개발) 예산 복원과 투자 환경 개선 위한 모태펀드 확충, 지역화폐 예산 등 여야 간 입장이 크게 달라 이를 둔 여야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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