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매우 의미있는 법안들

尹대통령 거부권 행사 안돼”

국민의힘, 탄핵 표결해야 할까봐

필리버스터 계획했다 직전 철회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단독 처리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다.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던 국민의힘은 같은날 발의된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는 대신 야권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방식으로 항의의 뜻을 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재석 174인 중 찬성 173인·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방송법(재석 176인·찬성 176인)·방송문화진흥법(재석 175인·찬성 175인)·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재석 176인·찬성 176인)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각각 처리됐다.

불법파업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은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원청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에게까지 책임을 지게끔 하고, 불법 파업 근로자에 대해서도 회사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방송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0여 년 넘게 사회적 논의가 있었던 노조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법안이라 생각한다”며 “그런 측면에서 이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은 오랜 기간 사회적 합의가 있어왔다”며 “방송·언론이 좀더 공정, 자유민주적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소한의 법이라 생각한다. 방송자유·언론자유 핵심법(인 방송3법)으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거듭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자 퇴장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으나 민주당이 같은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탄핵안을 표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는 관계로 이를 철회했다.

탄핵안은 발의 이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할 수 있고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되는데,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다가 24시간이 경과하면 자칫 탄핵안이 전부 상정·가결돼 방통위원장과 검사들이 직무정지에 내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철회 이유에 대해 “필리버스터라는 소수당의 반대 토론 기회마저도 국무위원 탄핵에 활용하겠다니 정말 악의적”이라며 “정치적인 의도를 묵과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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