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밝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YONHAP NO-4673>“></td>
</tr>
<tr>
<td class=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자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탄핵에 대해) 판단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저는 헌법이나 법률에 관해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것이 없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사유 중 가짜뉴스를 심의 단속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다”면서 “야당에서 가짜뉴스를 단속하는 것이 본인들의 선거운동에 방해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참으로 부당하고 황당한 그런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맞서 계획했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전격 철회했다. 이 위원장 탄핵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과 관련해선 “방송3법은 한 마디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계속 영속하겠다. 정치적 용어로 얘기하면 좌파의 언론 장악을 영속하겠다는 법안”이라며 “(방송3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황당한 법안 밀어붙이기에 반드시 민의의 심판과 탄핵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명호 의사국장은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 밝혔다.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이날 본회의 직전 당론으로 결정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