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표결 직전 원내 전략 급선회

필리버스터시 이동관 탄핵안 처리 우려

’72시간 후 탄핵안 자동폐기’로 가닥

윤재옥 “방통위 무력화 의도부터 막아야”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뉴시스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9일 오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예고했던 필리버스터를 포기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에 대한 탄핵안 본회의 처리를 막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가결됐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취재진과 만나 “4가지 악법에 대해서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호소 드리고 싶었지만 방통위원장을 탄핵해서 국가기관인 방통위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당에게 반대의 기회를 주겠다는 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해가면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겠다는 21대 국회 현실이 너무 안타깝다”며 “4대 악법에 대해 소상히 설명드릴 기회를 불가피한 사유로 포기한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초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강행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준비했었다. 하지만 본회의 직전 민주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에 보고하면서 원내 전략을 급하게 수정했다.

국회법 130조에 따르면,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만약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본회의를 이어가게 될 경우, 24시간이 도과한 시점에서 민주당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탄핵안 표결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중단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의결로 가능하다.

윤 원내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오늘로 본회의는 끝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는 다시 잡힐 수 없다”며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규정된 법 취지에 맞게 국회의장이 운영해 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필리버스터가 철회되면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 법이 공포되는 것은 막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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