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진표 의장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안건 처리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철회함으로 인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비판하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당초 법안 반대토론을 하겠다고 했다가 이 방통위원장과 검사 두 명에 대한 탄핵안이 올라오니까 필리버스터를 전격적으로 철회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방송3법 개정안(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맞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자 이를 철회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나도록 본회의가 계속돼 민주당이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아 이날 본회의가 종료된 후 72시간 이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으로 폐기된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이동관 지키기’를 위해 반대 토론의 권한까지 내려놓았다”며 “방송장악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였으면 이런 꼼수까지 쓰게 된다고 생각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사실 충분히 예상했다.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거나 조기 종결해 사실상 탄핵안 처리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원내에서는 충분히 여러 시나리오에서 상정했던 상황”이라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우리가 제출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72시간 내 처리될 수 있도록 본회의 개최를 요청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혹시라도 수용이 안 된다고 해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여러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반드시 이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안을 정기국회 내에 꼭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 위원장이 탄핵 추진에 반발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원장으로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그러니까 탄핵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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