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YONHAP NO-4902>“></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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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및 검사들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국민의힘이 “최소한의 도리도 포기한 참 나쁜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앞 중앙계단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 삶과 민생 경제는 거들떠보지 않고 오로지 정쟁만 키우느라 정신없는 민주당이 또다시 탄핵 폭거, 경제 죽이기 법과 방송 영구 장악법 날치기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여당과 대통령은 대화와 협치의 손을 내밀고 민생부터 살리자고 호소했다”면서 “민주당은 정쟁 폭탄을 떨어뜨렸다. 정정당당하게 혁신과 정책 어젠다로 경쟁할 자신이 없는 게 분명하다”고 꼬집었다.

또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고유 인사권마저 ‘묻지마 탄핵’을 하는 민주당의 속셈은 대선 불복의 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좌편향 공영방송을 앞세운 대국민 선동이 어려우니 이렇게 방통위 무력화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긴 의회 폭거로 엄중히 항의한다”며 “탄핵권 남용은 명백한 헌법 파괴 행위이자 국정 마비 기도”라고 쏘아붙였다.

또한 “민주당은 압도적 다수 의석을 무기로 탄핵소추권을 남발 중인데 탄핵중독이라는 치유 불가능한 불치병에 걸린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며 “국민에 대한 염치는 물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이 또 기각될 것이 분명한 탄핵을 시도하는 것은 총선을 위한 정치적인 의도”라며 “피해는 국민 몫이다. 국민들이 헌법과 법을 우롱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민주당의 의회 폭거를 기억하고 준엄한 심판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으로 사실상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은 앞으로 난무할지 모를 가짜뉴스를 조장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가벼이 ‘탄핵’을 꺼내 들수록 헌정사의 새로운 오점은 계속될 것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당 규탄하는 국민의힘<YONHAP NO-4867>“></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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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9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탄핵 남발 민주당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그는 “헌법 위에 군림하려는 게 아니라면,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면 민주당은 ‘나쁜 정치’를 지금이라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 발의한 데 이어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법사위 의사일정을 갑자기 거부한 민주당을 비난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느닷없이 ‘광주과학기술원법’ 통과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법안 논의에 나설 수 없다며 타위법안 심사일정을 거부했다”며 “논란이 되는 광주과학기술원법은 광주과학기술원에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원들은 “법안에 문제가 있으면, 법사위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수정을 하거나 합의점을 찾으면 될 일을 제대로 논의도 해보지 않은 채 합의된 법안심사 일정까지 파기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브레이크 없는 거대 야당의 폭주 속에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던 주요 민생법안이 단 한건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법안은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자동차법, 정당 현수막 난립과 안전 사고 예방,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옥외광고물법, 주최자 없는 축제·행사에도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존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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