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동관 탄핵안' 저지 고육책…국정운영 혼란 최소화 실리 택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야당의 노란봉투법 및 방송3법 단독처리에 반발하며 규탄대회를 갖고 있다. 오승현 기자

국민의힘이 야당의 ‘입법 폭주’에 대한 대응책인 필리버스터를 전격 포기하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보호하는 방안을 선택했다.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 없는 만큼 ‘국정운영의 혼란 최소화’라는 실리를 선택했다는 평가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에 이 방통위원장, 손준성·이정섭 차장검사 등 세 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되자 필리버스터 계획을 전면 철회했다. 윤 원내대표는 “방통위원장을 탄핵해 국가기관의 기능을 장시간 무력화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나쁜 정치적 의도를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부터 72시간 내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가 이뤄져야 한다. 그 이후에는 자동 폐기된다.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13일까지 진행할 경우 야당은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면 12일 전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야만 표결을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해 민주당 단독으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본인들의 숙원 입법을 스스로 반대하는 셈이라 현실화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일 김 의장이 개최를 거부하면 민주당은 탄핵소추안 안건을 철회해 이달 본회의 재상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나면 부결로 간주해 동일 회기 중 다시 본회의에 올릴 수 없지만 안건을 철회하면 문제가 없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이달 30일 본회의에서 다시금 탄핵안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방통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숫자를 앞세워 탄핵하겠다는 야당이 민심의 탄핵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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