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적 공매도 허용, 시장 안정 훼손 없어

6일부터 3일간 주식거래대금 1% 미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사옥 전경. ⓒ한국거래소

한국거래소는 9일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의 예외적인 공매도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이를 불허하면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예외적 허용이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으며 궁긍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부터 단행된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에 따라 거래소는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주식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 목적, 주식 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공급 목적, 파생 시장조성자의 헤지 목적, 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과거 세 차례 공매도 금지 조치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차입공매도를 허용했다. 해외 주요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했을 때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의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유동성공급자의 매수호가 공급이 줄어들며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거래소에 따르면 공매도 전면금지 조치가 시행된 지난 6일부터 3일간 국내 증시에서 파생 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공급자의 헤지 목적 공매도만 있었으며 코스피·코스닥 주식 거래대금의 1% 미만 수준으로 출회가 이뤄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가 차입공매도와 관련된 제반 규정을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시장감시위원회도 이들 계좌를 대상으로 차입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 첫날이었던 지난 6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전일 대비 2100만5000주 감소했다. 하지만 주가 상승으로 인한 평가 금액 증가로 잔고 금액은 1조4010억원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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