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는 모습이 공분을 사고 있다.

한 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지난 8일 교통사고 전문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뇌출혈 환자 태우고 급히 가야 하는 상황에 비키기는커녕 앞을 가로막는 트럭’이라는 제목의 제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구급차가 반짝이는 경광등을 켜고 사이렌 소리를 울리자 도로에 있던 차들이 옆으로 비켜서며 자리를 내줬다.

이때 한 트럭이 구급차 앞을 가로막았다.

2차선에서 주행하던 트럭은 오른쪽 갓길에 붙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끝까지 구급차에 공간을 내주지 않았다.

구급대원이 경적을 울리며 “갓길로 나와주세요. 길 막지 마시고 갓길로 나와주세요. 신고합니다”라고 경고했음에도 트럭은 꿈쩍하지 않았다.

심지어 원래 2차선으로 가던 트랙이 갑자기 1차선 쪽으로 침범, 도로 가운데에서 달리며 구급대원과 다른 차주들을 분노케 했다.

  한 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는 모습 / 유튜브,
한 트럭 운전자가 옆 차선까지 침범하면서 뇌출혈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를 가로막는 모습 / 유튜브, ‘한문철 TV’

구급차 운전자는 “당시 뇌출혈 환자가 실려 있었고, 장거리 이송이다 보니 변수가 많아 신속한 이송이 필요한 상태였다. 고의로 출동 차량의 진로를 방애한 트럭 운전자를 업무 방해로 고소 가능하냐?”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구급차에 양보해 주지 않으면 큰 차(화물·승합차)는 범칙금 7만원에 과태료 8만원”이라며 “고의로 안 비켜줬는데 이렇게 끝나선 안 된다. 응급구조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 보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응급의료법 제12조에 따르면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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