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 대한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여성의 신상을 공개하고 ‘가짜 미투(Me Too)’를 주장하는 등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박진성(43) 씨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박진성 시인 / 박진성 페이스북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부장 구창모)는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후 법정구속했다.

박 씨는 2015년 9월 말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B(당시 17세) 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메시지를 보냈다.

B 씨는 ‘미투(Me Too)’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께 이런 피해 내용을 공개했다.

이같은 성희롱 피해사실은 B 씨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해 지난 5월 법원에서 사실이라고 인정됐다.

그럼에도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을 전면 부인하고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의 표현으로 11차례에 걸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심지어 자신의 SNS에 B 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하고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피고인이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하고 선플 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에 대한 터무니없는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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