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송의주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9일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에서 지난 9월 21일 안동완 검사를 탄핵소추한 데 이어 또다시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를 탄핵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검은 “탄핵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직무상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인정되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주장 사유는, 의혹이 제기된 단계이거나 재판절차에서 다퉈지고 있는 사안으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제1당의 권력을 남용해 검찰에 보복하고 탄핵을 통해 검사들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 외압을 가함으로써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대검 측은 “정치적인 목적과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검찰을 공격하고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법을 정치화하려는 시도로써 다수에 의한 법치주의 파괴”라며 “검찰은 앞으로 어떠한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에 의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