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진성 시인(오). ⓒ뉴스1, 페이스북 
기사와 상관 없는 자료사진(왼),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박진성 시인(오). ⓒ뉴스1, 페이스북 

자신의 성희롱 의혹을 폭로한 피해자에게 ‘가짜 미투(Me Too)’를 주장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박진성(43) 시인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법정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4부(구창모 부장판사)는 지난 8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뒤 박씨를 법정구속 시켰다. 

재판부는 박씨에 대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다 공소가 제기된 후에야 트위터를 폐쇄했다. 선플달기 운동을 하는 등 반성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을 막으려는 행동을 한 적도 없고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해자가 현재까지도 피고인의 행위로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5년 9월 인터넷으로 시 강습을 하다 알게 된 당시 17세였던 A씨에게 이듬해 10월까지 “애인 안 받아주면 자살할 거” “나랑 약속 하나 할래? 어떻게 해도 나 안 버린다고. 내가 성폭행해도 안 버린다고” 등의 메시지를 보내고, 애인하자고 요구하는 등 여러 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문단 내 성폭력 미투 운동이 일어나던 2016년 10월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공개했다. 

그러나 박씨는 2019년 3월 29일부터 같은 해 11월 26일까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고는 중대 범죄다” “돈을 목적으로 허위로 누군가를 성폭력범으로 만드는 일이 없길 바란다” 등 A씨의 주장이 허위라고 몰아가는 내용의 글을 11차례에 걸쳐 올리고, 심지어 A씨의 주민등록증을 게시해 사진과 실명을 공개하기도 했다. 결국 박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심 재판부는 “박씨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거짓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다. 피해자의 실명을 포함한 인적 사항을 공개하는 등 심각한 피해를 일으켰으나, 범행을 시인하고 관련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서은혜 에디터 / huffkorea@gmail.com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