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현수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광주시에 철사가 검출된 ‘피자 퀘사디아’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경기 광주에 있는 식품 제조·가공 업체 ‘가연푸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110g이다. 소비기한은 2024년 10월 3일까지다.

식약처는 소비자 신고를 받고 조사한 결과, 제품 제조 도구인 ‘피자팬’을 철 재질 솔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약 2센티미터(㎝) 크기의 철사가 빠져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가연푸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110g
‘가연푸드’가 제조·판매한 ‘오리지널 피자퀘사디아’ 110g

[식약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hyuns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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