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방송인 박나래에 대한 성희롱성 루머를 유포한 피의자 3명이 특정돼 이들의 주거지로 사건이 이송됐다.

‘덩치 서바이벌-먹찌빠(먹자! 찌지도 빠지지도 말고)’ 제작발표회에서 박나래가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SBS]

서울 마포경찰서는 박나래가 성희롱성 루머 관련 악성루머 유포자들을 지난 6월 고소한 건에 대해 피의자 3명을 특정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이들의 주소지 관할서로 사건을 지난 8월말 이송했다.

피의자는 30대 남성 2명과 미성년자 여성 1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지난 6월 13일 본인과 배우 성훈에 대한 성적인 내용이 담긴 루머가 온라인상에 유포되자 이를 부인하며 강경 대응할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악성 루머가 퍼진 사이트와 댓글을 캡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및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마포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7월 서버를 압수수색해 피의자 3명의 인적 사항을 특정한 뒤, 피의자 주소지 관할서인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인천부평경찰서, 충남 아산경찰서로 각각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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