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8인, 재석 174인, 찬성 173인, 반대 0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한국무역협회가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의결된 데 대해 “명백히 잘못됐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무협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의 거듭된 입법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금일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러한 입법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무협은 “개정안은 사용자와 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로 노사관계의 혼란을 야기하고, 노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용자측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로 노조의 불법행동을 조장함으로 현장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는 지난 5년간 주52시간 근로제 도입, 중대재해처벌법 등 우리만의 독특한 규제 시행으로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이 위축돼 우리나라 세계 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에서 올해 상반기 2.59%까지 추락했으며, 양질의 일자리 70만개가 사라지게 된 상황에 처해있다”고 했다.

또 무협은 “이번 입법은 산업현장의 불법 쟁의행위를 면책함으로써 국내기업의 해외이전을 부추기고 기업경영을 더욱 위축시키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며 “또한 근로자들의 실직과 수출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 제조업 기반 유지와 일자리 창출, 나아가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 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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