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상정안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한영대 기자]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재계가 일제히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9일 입장문을 통해 “경제계가 그동안 크게 반대했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큰 우려를 금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국내 공급망이 훼손돼 투자 저하, 일자리 감소 등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재계는 일찍이 문제 제기를 했다.

강 본부장은 “노란봉투법은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근간과 질서를 흔들고 오랫동안 쌓아온 법률 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해, 국내 산업 생태계와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노동 경쟁력이 노란봉투법 통과로 인해 더 후퇴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 결과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갉아먹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본부장은 “지금이라도 노란봉투법이 중단되는 것이 마땅하며 경제계는 이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도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노란봉투법 통과에 유감을 표하면서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 확대로 하청노조의 원청사업주에 대한 쟁의행위를 허용해, 수많은 원‧하청 관계로 이루어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되면 노사 간 갈등이 심화돼 파업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경협은 “손해배상책임 개별화로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하더라도 사용자는 사실상 손해배상의 청구가 어렵게 돼 기업의 재산권 침해는 불가피하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주주나 근로자, 협력업체 등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기업 경영의 어려움이 매우 가중되는 상황에서 노사 갈등과 파업을 조장해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후퇴시킬 수 있는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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