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송3법 통과에 '尹에 거부권 요청…공영방송 무덤보내'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9일 방송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은 즉각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9일 방송3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의회 폭거”라며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방송법 개정을 그렇게 염원했다면 문재인 정권 5년간 왜 개정을 안 했냐”며 민주당 모습을 ‘사심불구( 蛇心佛口·뱀의 마음에 부처의 입)’라고 표현했다. 그는 “속으로 간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착한 말을 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라며 “반민주적 절차로 방송3법을 강행한 민주당의 겉과 속이 다른 수박 같은 모습을 잘 표현할 말”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의 문제를 △절차적 정당성 부재 △위헌적 요소 △공영방송의 정치적 편향성 심화 등 3가지로 요약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방송3법을 전체회의·소위에서 독단으로 처리했고, 안건조정위원회에도 박완주 무소속 의원을 꼼수로 끼워 단 2시간 50분 만에 형해화했다”며 “개정안의 ‘21인 이사회 구성’을 보면 이사회는 17 대 4로 친민주당 세력이 장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송3법에 대해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후견주의 배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웠으나, 실상은 친민주당 세력들이 공영방송을 영구히 획책하려는 법안”이라며 “공영방송을 무덤으로 보내는 사형선고”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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