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법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사용 건의를 시사했다.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해질 우려가 있다”며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되고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중단기적 혼란과 시행착오를 감수하면 장기적으로는 정상적 노사관계가 자리잡아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근거없는 무책임한 말”이라며 “글로벌 경쟁이 격화돼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행착오와 혼란을 감수할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원청에게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확립된 판례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장관은 “대법원은 원청의 단체교섭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으며 현재까지 근로관계가 있는 자를 노조법상 사용자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며 “개정안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닥쳐올 문제점은 매우 심각하다”며 “수백개의 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수십, 수백개의 협력업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하는 것인지, 불법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인지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이 장관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분별한 단체교섭과 잦은 쟁의행위 발생으로 산업현장에 극심한 갈등을 초래해 일하고 싶은 근로자의 권리도 침해한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통과된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 노동쟁의 예방과 해결이라는 노동조합법 목적과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사법절차로 해결해오던 해고 및 복직 등 권리분쟁도 쟁의행위 대상으로 확대되는 것은 1997년도 이전으로 역사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특혜를 줘 법을 준수하면서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가는 대다수 노사의 준법의식을 약화시킬 것”이라며 “일방의 입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노조법 개정은 엄청난 후폭풍만을 불러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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