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9일 속칭 ‘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산업현장이 초토화돼 일자리는 사라지게 되고, 국가 경쟁력은 추락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9일 이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개정안이 시행되면, 무엇인지도 알 수 없는 ‘실질적 지배력’이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무분별하게 교섭을 요구하고, 폭력적인 파업이 공공연해질 우려가 있고, 불법행위는 그 책임을 면제받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다시 한번 노란봉투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수없이 개정안의 법리적 문제와 현장에 미칠 악영향, 소수 강성노조를 위한 특혜 등 여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표명했다”며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노란봉투법 시행 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백, 수천개의 협력업체를 가진 일부 기업은 1년 내내 교섭하고 강성노조 사업장은 1년 내내 파업할 우려가 크다”며 “노사관계의 극심한 갈등과 혼란에서 촉발된 불확실성의 증대는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려는 기업의 의지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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