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서민금융지원 종합방안 마련

금감원, 불법 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

금융권, 상생금융 지원 규모 확대 검토

‘1년째 계류’ 개인채무자보호법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의 날 선 발언에 금융당국은 상생금융 방안과 서민금융 상품 지원 확대 등 지원사격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금융권의 상생 지원 규모도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1년 가까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취약 차주 보호법 통과에도 다시 속도가 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오후 금감원에서 진행된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불법사금융 현황과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와 국세청의 세무조사 강화, 피해자 구제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처단하고 불법 이익을 남김없이 박탈하라”고 강한 어조로 지시했다.

현직 대통령이 금감원을 방문한 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부산저축은행의 뱅크런으로 촉발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질책 차원에서 금감원을 방문했었다.

반면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불법 사금융 민생 현장 간담회를 장관급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아닌 금감원에서 진행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피해자 지원 업무를 맡은 금감원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는 주요 배경은 사방으로 급전창구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시중은행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자들이 카드론에 몰렸지만 이마저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갈 곳을 잃었다. 리볼빙 역시 법정최고금리인 20%에 육박하고 있고, 대부업권마저 대출문을 걸어 잠근 결과 이들의 선택지는 불법 사금융만 남게 됐다.

실제 불법 사금융 피해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 센터에 상담·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건수는 6784건으로 5년래 최대 수준이다. 상반기 기준 불법 사금융 피해 건수는 ▲2019년 2459건 ▲2020년 3955건 ▲2021년 4926건에 이어 지난해 5037건으로 집계됐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연합뉴스 서울 시내 거리에 떨어진 대출 전단.ⓒ연합뉴스

다만 윤 대통령이 불법 사금융 대응을 직접 주문한 만큼 금융당국을 포함한 정부부처들은 추가 대책과 함께 단속을 강화할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합동수사단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에 대한 범죄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왔다.

금감원 역시 불법 대부업체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범죄수익 환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불법사금융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는 대부 중개 플랫폼의 모니터링과, 전화번호 차단, 인터넷 불법광고 삭제 등 기존 조치를 더욱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위는 지난주부터 서민금융 개선 TF 활동을 시작했다. TF는 기존의 서민금융 상품을 통합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햇살론 통합, 지원대상 확대 등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내달 서민금융지원 종합방안도 발표할 계획이다. 소액생계비대출과 연체 채무자 추심 부담 완화 등도 추진한다.

금융당국과 금융지주 회장단과 회동도 예정돼 있는만큼 상생금융 규모도 더 늘어날 조짐이다. 금융권은 올해 초 대출 한도 확대‧이자 감면 등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금감원이 집계한 은행권의 상생금융 실적은 지난 8월까지 174만명을 대상으로 한 4700억원이 집행됐고 향후 기대효과는 1조1479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여야의 대립으로 1년 가까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개인채무자보호법) 논의에 다시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채무자의 권익 증진과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금융위가 마련한 정부 제정안으로, 지난해 12월 국회에 제출됐다.

이 법안은 취약차주의 연체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채무액이 원금 3000만원 이하인 취약 계층에게 채무 조정을 요청할 기회를 주고, 연체 이자 부담을 완화해주자는 것이다. 금융사와 채권 추심회사가 추심·양도할 수 없는 채권도 명문화해 법이 통과되면 개인 채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법안 통과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발적 협조와 상생 의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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