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3580069
한동훈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도한 불법 채권 추심 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하도록 검찰에 지시했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대검찰청에 ‘불법 채권추심 행위 엄정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철저한 수사와 사건처리기준(구형) 상향을 적극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한 장관은 “채권자 등의 변제독촉 과정에서 피해자와 동거인, 가족에게 지속적·반복적으로 불안감 또는 공포감을 주는 경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엄정 적용하는 한편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적극 적용하라”고 지시했다.

불법 추심행위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사채업자들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등 현행법에 따른 잠정조치를 내리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 장관은 “채권자들이 취득한 불법 수익에 대해서도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유관기관과 협업해 끝까지 추적하라”며 “은닉 재산을 파악해 몰수·추징보전 조치를 하는 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을 만난 뒤 “약자의 피를 빠는 악질적 범죄자들은 자신이 저지른 죄를 평생 후회하도록 강력하게 처단하라”고 당부했다.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0
+1
0
+1
0
+1
0
+1
0

댓글을 남겨주세요.

Please enter your comment!
Please enter your name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