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혼란·갈등·법률분쟁 폭증 예상돼

이정식 고용부 장관, 거부권 행사 건의 전망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뉴시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산업현장에서 극심한 혼란·갈등과 법률분쟁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10일 고용노동부의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관련 문답’에 따르면 ‘노란봉투법’은 ‘실질적 지배력’이란 개념으로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근로 관계가 없는 사업주에게 단체교섭 의무 등을 부여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원청 사업주가 어떠한 노동조합과 어떠한 내용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 몰라 이를 거부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해 헌법상 죄형법정정의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주장이다.

또 개정안대로라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는 기준의 범위가 이익분쟁(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서 권리분쟁(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한 분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결정으로 이미 확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이 파업과 실력행사로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모든 문제를 힘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굳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의 기본원칙으로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부진정연대책임을 노동조합에 한해서만 제외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십, 수백명의 불법행위자 중에 어떤 사람이 얼마의 손해액을 발생시켰는지 일일이 입증해야 하기때문에 사실상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특히 개정안은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사용자 대상 교섭을 통해서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알고 있지만 이중구조 문제는 몇 개 법 조항의 개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상생과 연대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노란봉투법’이 통과되자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한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며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까지 보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도 헌법상 노동 3권의 보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률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의사를 내비추기도 했다.

한편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경제 6단체는 오는 13일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란봉투법’을 규탄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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