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지드래곤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사진=지드래곤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MHN스포츠 정승민 기자)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제모로 증거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10일 지드래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김수현 변호사는 공식입장문을 통해 지드래곤이 머리카락을 제외한 온몸을 제모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먼저 “(지드래곤이) 온몸을 제모했다는 보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또한 이 사건은 법원에서 소명부족으로 통신영장을 기각한 상황이고, 모발 등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도 발부되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지용은 조속한 의혹 해소를 위해 자진출석해 소변, 모발, 손톱, 발톱을 임의제출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 또한 경찰이 요청한 체모 외 자진해서 다리털도 추가로 제공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염색 및 탈색에 관해서는 “경찰 측에서 마치 권지용이 증거를 인멸할 의도로 제모를 한 것처럼 보도됐으나, 권지용은 감정하기에 충분할 만큼 남성으로서 긴 모발을 유지하고 있었고, 경찰이 요구하는 숫자만큼 모발을 임의제출했다”며 “염색과 탈색한 사실도 없다고 자진출석 당시 분명히 밝혔지만, 직업 특성상 염색이나 탈색을 자주 하면 마약 성분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지드래곤은 최근 약 1년 5개월 동안 염색 및 탈색을 진행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그리고 제모에 관해서는 “지드래곤이 경찰 조사 중 원래 평소에도 제모를 했었다고 밝힌 바 있고, 입건 보도된 후 제모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증거 인멸 의사가 없었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경찰 측이 혐의를 속단하며 마치 지드래곤이 범행을 감추기 위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듯한 표현을 사용해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호소했다.

사진=지드래곤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사진=지드래곤 ⓒ MHN스포츠 이지숙 기자

앞서 지드래곤은 지난달 25일 이선균과 서울 강남 자택에서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강남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진술을 토대로 형사 입건됐다.

하지만 지드래곤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세 차례 입장을 밝히며 마약 투약 혐의를 거듭 부인했고, 직접 6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인천논현경찰서에서 약 4시간가량 조사를 마친 지드래곤은 간이 시약 검사를 했지만 음성 판정을 받았음을 밝혔고, 하루빨리 조사 결과를 발표해줄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경찰은 간이 시약 검사 음성 판정 후 정밀 검사를 위해 모발과 체모를 추가 채취하려 했지만, 몸 대부분이 제모된 상태였다며 그의 모발과 손톱을 대신 채취했다며 증거 인멸 시도를 의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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