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권지용(활동명 지드래곤·35)씨가 자진 출석 당시 머리를 제외한 전신을 제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씨는 지난 6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자진 출석해 4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은 조사를 진행하며 권씨의 모발과 다른 체모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려 했으나, 머리카락을 제외한 몸 대부분을 제모한 상태였다.

지난 6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던 권지용씨가 머리를 제외하고 전신제모 상태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뉴스1
지난 6일 경찰에 자진출두했던 권지용씨가 머리를 제외하고 전신제모 상태였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뉴스1

이에 경찰은 과거 마약 사건으로 수사받은 다른 연예인들처럼 권씨가 조사를 앞두고 증거 인멸을 위해 제모한 게 아닌지 의심하는 상황. 권씨는 “평소에도 원래 제모를 했었다”며 조사와 무관함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경찰이 택한 건 모발과 손톱이었다. 채취된 권씨의 모발과 손톱은 지난 7일 국과수에 보내졌으며 현재 정밀감정 결과를 대기 중이다. 손톱 분석법으로는 대략 5~6개월 전의 마약 투약 여부까지 알아낼 수 있고, 필로폰이나 엑스터시와 같은 마약을 검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앞서 권씨는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진행한 소변 채취에 따랐고, 당일 간이 시약 검사(최대 5~10일까지의 마약 투약 여부 판정)에서는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마약 투약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이 2일 오전 법원으로부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9.7.2.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하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8.28.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마약류관리에 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방송인 하일(로버트 할리)이 28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하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40시간 마약류치료강의 수강과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8.28. ⓒ뉴스1

마약 투약 혐의로 조사받은 연예인 중 체모를 제거한 채 나타난 인물은 권씨 전에도 있었다. 2019년에는 배우 박유천(37)씨가, 2018년에는 방송인 하일(본명 로버트 할리·61)씨가 대부분 체모를 제거한 채 경찰에 출석했고, 두 사람 모두 혐의가 사실로 드러났다. 

경찰은 국과수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면 보강 수사를 한 뒤 지드래곤을 다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유해강 에디터 / haekang.yo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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